경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시범 시행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12개 군(郡)에서 26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한시적으로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방역수칙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12개 군이다. 이달 들어 23일까지 이 지역의 확진자는 모두 14명. 예천 청송 성주 군위 울진 울릉 등 6개 군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종교시설 주관 식사, 모임 금지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300㎡ 이상 도소매업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역시 해제된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일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을 이용하는 인원은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바뀐다. 현재 500명 이상 행사를 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경북도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정책을 찾기 위해 여러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연장을 협의할 예정이다.
안동=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