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021.4.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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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의 구속여부 결정이 27일로 미뤄졌다.
전주지법은 23일 이 의원의 심문기일 연기 신청이 접수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문기일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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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의원은 27일 수사기관과 일정 조율을 통해 만난 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의원은 구인영장에 적혀 있는 유치장소에 구금된다. 일반적으로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이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20일 안에 기소하면 이 의원은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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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사용한 혐의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