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후보자 유추 문구 보선 당시 사용 금지해 편향 논란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등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22일 “선거법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설물 설치 등 금지 규정 중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해당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결정해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다만 투표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개정안에도 금지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