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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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법무부는 12월 소장 접수 후 4개월동안 본안소송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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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