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이면 충분… 수사력 문제없어” 이규원사건, 직접 수사의지 밝히며 “넘어온 건 ‘1호 사건’아니라 생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최근 임명된 공수처 검사가 정원의 절반 수준인 1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력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검사 숫자가 적다는 우려가 많지만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의 사람이 있다. 무학(無學)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이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 (공수처 검사들이) 그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사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지의 비유”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김 처장은 19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내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 검사 관련 사건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아니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다. 다른 기관에서 공수처로 넘어온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관할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왔으니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가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 등을 수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기록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이 이 검사와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나 다른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 추가 이첩 문제 등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