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송언석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에게 폭행을 당한 당직자가 경찰 측에 송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폭행 피해를 받은 당직자 A 씨로부터 ‘송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우편을 전달받았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앞서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당일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당직자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찬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사실을 인정하며 14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