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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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해외 일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다.
14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해당 고발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지난 8일 윤 의원을 노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노인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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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직후인 2017년 12월8일 길 할머니는 병원에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의심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이 골절됐다는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다.
여 전 위원장은 “윤 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진 길 할머니에게 베를린에서 노래를 시켰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갈비뼈 골절로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길 할머니를 무리해서 일정을 강행시키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고통을 호소함에도 즉시 병원에 모시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끊임없이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겼다”면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 의원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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