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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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공단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8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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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입한 대마초 12g을 총 6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A 씨 등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 검사 결과, 운용역 4명 중 3명의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1명은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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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내부감사를 거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수수 등 6대 중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즉각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