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년 구형…윤창호법 적용 유족들 "관료적으로 선고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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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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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유족들도 최근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 아버지는 지난달 7일자 탄원서에서 “제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동정심을 가져주고 법 태두리 안에서 관료적이고 무관심하게 접근하지 말라”며 “자식을 잃은 부모가 견뎌낸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님께서 법과 국민이 준 힘을 발휘해 살인자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려서 한국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어머니도 “이번 판결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청한다”며 “이번에는 엄벌해 윤창호법의 최고 형벌인 무기징역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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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