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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2020.12.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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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법관정기인사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원칙에서 벗어난 인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맡고 있던 재판에서 손을 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를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인사로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36부는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 사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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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부장판사도 임 전 차장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런데 윤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임 전 차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전 장관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재판이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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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사건도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이후 아직까지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었는데, 김 부장판사의 병가로 기일 지정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법관 정기인사 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이 동시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을 놓고 법원 안팎이 시끄러운 모양새다.
우선 윤 부장판사의 요구는 이해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다. 판사 입장에서는 기피신청이 불명예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재판장이 먼저 기피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극히 드물다.
또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이 중간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중간판결을 했다는 이유가 기피사유가 되지 않고, 공범 관계로 얽히긴 했지만 엄밀히 다른 사건 재판의 결과를 이 사건에 적용해 기피 신청 여부를 묻는 것은 소송지휘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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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윤 부장판사가 아니면 이제 와서 누가 그 기록을 다 보겠냐”고 꼬집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부장판사가 유죄가 유력시되는 임 전 차장에게 배려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이례적 의견 요구가) 마냥 선의로만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 경우도 법원 내부에서도 “주요사건을 맡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사건들은 다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데, 주요사건 재판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두 부장판사가 기존 맡고 있던 재판에서 손을 뗀다면 김 대법원장이 원칙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유임 결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첫 유죄를 이끌어낸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정이 되는 셈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