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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때리는 등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경찰서를 불지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경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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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전주시 평화동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해당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낼 수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경찰관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그을린 소파에 대한 피해 비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