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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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13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번주에 심리할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면서도 “기일진행에 관한 것은 담당 재판부의 세부사정이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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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가 대학원 입시 등에 허위인턴서가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 대표 측은 항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