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방침 밝혀 자체조사 결과 근거로 동결 근거 제시한다는 계획 정부, 논란 의식해 결정공시 때 산정기준 공개 예정 시장 "일방 통보가 조세저항 불러…전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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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오류 공방을 벌인 후 최근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까지 대대적인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1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산정됐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가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공시가 동결을 건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최근 논란이 뜨거운 공시가격 산정 문제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해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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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증가했다. 서울은 이 보다 조금 높은 19.91%이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의 경우 무려 70.68%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세금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뿐 아니라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 강북권의 단지들도 국토부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졌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15억3000만원)이 최근 실거래 가격(12억6000만원)을 웃도는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국토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단지 전세가격이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이라는 실거래가격은 적정시세로 볼 수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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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야당 지자체장까지 합세해 공세를 예고하면서 공시가격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투명하게 공개 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산정 논란을 의식해 오는 29일 가격 결정 공시에 산정 기준과 사례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통해 모든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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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4월 말 결정공시 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산정된 결과는 외부 점검단을 통해 공정성, 신뢰성 수준을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