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 수사 마무리
특히 검찰은 청와대 윗선으로 의심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종결시켰다.
○ 1년 3개월 뒤에야 추가 기소… 총 1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기소하고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 기소하는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11월 시작된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지난해 1차 기소와 합해 총 15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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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기존 수사팀이 해체되기 전 대부분 파악돼 공소장 초안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이 실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유보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 결재도 이 지검장이 하지 않고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실장에 대한 기소는 이성윤 지검장도 동의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 ‘윗선’ 임종석 조국 이광철은 모두 불기소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이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 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은 임 전 비서실장도 불기소하는 등 31명에 대해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비서관과 임 전 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후 추가로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년이 넘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관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장을) 기소해서 유감”이라며 “이 실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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