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아는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집사람(석씨)은 숨진 여아 좋은데 보내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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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의 아버지(60)는 “숨진 아이는 딸(김씨)의 아이다.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에 참석한 김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을 향해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자꾸 DNA만…”이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죽은 아이는 딸(김씨)이 낳은 아이가 맞다”며 “집사람(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씨)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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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딸(김씨)이 두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두개라는거 들어봤느냐?”며 “집사람(석씨)은 나랑 계속 같이있는데 애를 낳았으면, 애가 있다는걸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가짜로 다 써놓고 돈벌려는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석씨가 모든 걸 덮어쓰고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사람(석씨)이 덮어쓰려고 딸(김씨)을 불렀었다”며 “불러서 김씨에게 ‘보람이 좋은데 보내줄께’라는 소리 밖에 안했다. 근데 뭘 유기하니마니…유기했으면 내가 차가 있는데 갖다버리지 미쳤다고 신고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원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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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실은 애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다”며 “(기자들)당신네들이 기사로 애를 둘로 만들었잖아. 애는 하나밖에 없는 데 왜 그런식으로 기사를 써서 밥줄 다 끊기고 느그가 다 내 먹여살려라 우얄낀데…”라고 전했다.
그는 “난 지금 회사도 짤리고 당신네들 때문에 다어쩔거냐 이제…”라며 재판부에 가족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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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