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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따르릉… ‘자전거 면허’ 아시나요

입력 | 2021-04-08 03:00:00

서울시, 6월 ‘교통안전 인증제’ 도입
안전 교육 받고 필기-실기 테스트
합격자는 2년간 ‘따릉이’ 할인 혜택
연령대별 교재 개발-강사 양성 확대




서울시가 6월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험 통과자에게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할인 혜택을 준다. 안전교육을 맡을 강사 양성과 정비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 증가와 개인형 이동장치(PM) 활성화로 달라진 교통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따릉이는 지난해 이용률이 2019년보다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했지만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PM과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교육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개편되는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을 통한 맞춤형 교육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홈페이지 오픈 등이다.

우선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가 시작된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등에 관한 필기시험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에 응시해 통과하면 인증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 및 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세 이상 13세 미만)과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응시 전에는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후 서울 권역별로 4곳에 마련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등 3곳이 확정됐으며 추후 강북 지역에 1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중급 합격자에게 인증증 유효기간인 2년간 따릉이 요금을 일부 할인해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할인율은 시의회 조례 통과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급 응시자의 경우 합격 기준 없이 수료증을 받는다. 만 13세부터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할인 혜택은 주지 않는다.

시는 안전교육을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 교재도 만들어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 유아용과 초등학생용, 중고교생용, 성인용의 4가지로 제작된 교재에는 각종 교통 법규와 수신호, PM 이용법 등이 담겼다.

시는 자전거 강사를 80명 양성한다. 새로 개발한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의 구조와 관련 법령, 교수법 등의 이론은 물론 교통안전 실무, 주행 실기, 정비, 응급처치 등도 함께 가르친다.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강사 자격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준다. 올해 첫 교육은 26일부터 5일간 25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정비교육이 연 2회 시행되며 자전거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안전교육 통합 홈페이지도 이달 말 문을 연다. 배덕환 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 능력을 인증함으로써 안전 이용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