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교통안전 인증제’ 도입 안전 교육 받고 필기-실기 테스트 합격자는 2년간 ‘따릉이’ 할인 혜택 연령대별 교재 개발-강사 양성 확대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 증가와 개인형 이동장치(PM) 활성화로 달라진 교통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따릉이는 지난해 이용률이 2019년보다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했지만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PM과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교육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가 시작된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등에 관한 필기시험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에 응시해 통과하면 인증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 및 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세 이상 13세 미만)과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응시 전에는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후 서울 권역별로 4곳에 마련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등 3곳이 확정됐으며 추후 강북 지역에 1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중급 합격자에게 인증증 유효기간인 2년간 따릉이 요금을 일부 할인해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할인율은 시의회 조례 통과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급 응시자의 경우 합격 기준 없이 수료증을 받는다. 만 13세부터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할인 혜택은 주지 않는다.
시는 안전교육을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 교재도 만들어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 유아용과 초등학생용, 중고교생용, 성인용의 4가지로 제작된 교재에는 각종 교통 법규와 수신호, PM 이용법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정비교육이 연 2회 시행되며 자전거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안전교육 통합 홈페이지도 이달 말 문을 연다. 배덕환 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 능력을 인증함으로써 안전 이용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