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저녁 8시 40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월 7일 우리는 오세훈을 암살하겠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흉기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우리는 이미 나이프를 구매했으며 암살 실패할 시 대비책까지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죽을 것이며 오세훈 또한 죽을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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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이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작성자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후보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