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에 꽂혀 소장에 구멍…봉합 수술 망치 들고 쫓아가다가 유리창 깨기도 1심 "아버지가 선처 탄원한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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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배에 석궁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7시50분께 아버지가 꾸중과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컴파운드활을 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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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아버지는 봉합수술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은 정신질환 등으로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학교 자퇴 후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정신적 문제가 심해진 듯 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전 극도로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있다는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도움이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아버지는 부모로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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