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박근혜·이명박, 투표 가능할까?…“기결수, 선거권 없어”

입력 | 2021-04-07 11:29:00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박탈
이번 선거 및 대선 투표도 못 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의 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결수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첫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

지난해 10월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만일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나 만기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는 이번 선거는 물론, 20대 대선에서도 선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엔 미결수 신분이라 투표가 가능했지만,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으며, 이 전 대통령은 분류심사를 받은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