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위법을 인정하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A 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2000만 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가 발생한 1998년부터 연 5%로 계산되는 지연 손해금을 더하면 유족들이 받게 되는 배상금은 총 1억3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극히 부실하게 초동 수사를 했다”면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후 2011년 성매매 관련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B 씨의 DNA가 사건 다음 날 발견된 A 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2013년 9월 B 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기 책임으로 빚어진 잘못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