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지워주겠다 유인, 성폭행" 국민청원에 엄벌 청원 올라 20만명 동의 1심 재판부 "징역 5년…피해자 고통 호소" 신상정보, 전자발찌 청구는 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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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와 20만명 이상 국민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의미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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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며 선고 취지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며 대중적 공분이 이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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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원인은 “피해자는 A씨로부터 한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다”면서 “그 날도(사건 당일)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2867명이 동의해,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