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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청원’ 강서구 데이트 폭력…징역 5년 실형

입력 | 2021-04-02 10:47:00

"불법 촬영물 지워주겠다 유인, 성폭행"
국민청원에 엄벌 청원 올라 20만명 동의
1심 재판부 "징역 5년…피해자 고통 호소"
신상정보, 전자발찌 청구는 안 받아들여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와 20만명 이상 국민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의미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청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며 선고 취지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며 대중적 공분이 이어났다.

피해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청원글 게시자는 “피해자가 사실 그 전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면서 “혹여나 그 사이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할까 매일 피마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다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피해자는 A씨로부터 한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다”면서 “그 날도(사건 당일)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2867명이 동의해,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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