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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여성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여성경찰관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죽이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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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30대 경찰관 A씨와 전화상담을 한 20대 경찰관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5일 A씨에게 “내가 너도 죽이고 내 엄마도 죽이고 B라는 경찰도 전부 다 고유정보다도 잔인하게 죽여 버릴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1일에도 A씨에게 “내가 너 완전히 가지고 놀고 너 겨드랑이에 코 박을 것이다, 기다려라”라는 문자를, 이틀 뒤에는 “꼭 내가 엄마와 너를 죽여버릴 거다” “확 이년 총으로 솨 죽여 버릴라”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14일에는 “B라는 여자 경찰 꼭 죽일 겁니다. A라는 여자 경찰도 제가 꼭 죽일 겁니다. 확 너 XX해 버릴 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메시지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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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