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태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
교정시설에서 적응하지 못 한 수감자에게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고 집단으로 폭행한 수감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동희)는 공동상해,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3)씨에게 각 징역 3개월과 4개월을, C(39)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D씨가 휴식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자 “그만 보고 반대편 벽 보고 서있어라”라고 강요했다. 이에 벽을 보고 있던 D씨가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을 보자 A씨와 B씨는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 어깨를 잡고 C씨가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수감 중 다수가 위력을 보여 고령인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C씨 주도로 가슴, 허벅지 등 멍이 들도록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영치금을 이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