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에서 페놀이 유출된 마포성산시영아파트의 주민들이 3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수탱크 공사 시공사와 감리사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3.30/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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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에서 페놀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탱크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와 감리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는 30일 마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민들이 한겨울에도 온수를 사용하지 못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8개 동에 대한 온수탱크 내부도장 및 배관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온수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은 피부발진이나 구강염증, 두통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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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개 동에서는 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0.049㎎/ℓ의 페놀이 나왔고, 다른 3개동에서도 각각 0.029㎎/ℓ, 0.018㎎/ℓ, 0.007㎎/ℓ의 페놀이 검출됐다.
진혜선 대책위원장은 “공사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부결로 여전히 온수탱크 교체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소로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