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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이유로…2살 아이 불꺼진 화장실에 원생 가둔 어린이집 교사

입력 | 2021-03-29 17:57:00

© News1 DB


원생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2살배기 아이를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어린이집은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시 송정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원장은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육교사인 A·B 씨는 2019년 11, 12월 훈육한다는 이유로 2살 남자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7분 동안 가뒀다. 또 교실 구석에서 팔 등으로 아이를 억압하는 등 원생 5명을 40여 차례에 학대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훈육차원에서 벌을 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의 아동학대 정황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학부모 C 씨(42·여)다. C 씨의 아들(4·사건 당시 2살)은 2019년 12월 경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아들은 급기야 틱 장애(뇌의 기능적 이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하는 증상)까지 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C 씨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고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를 확인했다.

C 씨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이를 알려 지난해 1월 구미경찰서에 민원을 넣었고, 같은 해 11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C 씨는 “어린이집 측은 CCTV 영상을 보기위해 방문한 학부모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관계자들은 엄정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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