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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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얼굴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10분만 공부하면 아내(남편)의 얼굴(직업)이 바뀐다’ 등 학력·성별·외모 등을 활용해 문구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자인 용품업체 A 사의 일부 상품이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인권위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사는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과 같은 차별·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는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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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사는 문제가 된 상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해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A 사의 이런 행태는 인권위의 조사를 기만하고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라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