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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한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알게 된 B 씨에게 “협력회사 사장과 친하니 당신 아들을 그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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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9년 9월에도 B 씨의 조카인 C 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총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악의적인 거짓말로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