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이 협박한 식품제조업체는 전국 114곳이며 뜯어낸 금액은 총 127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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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식품에 가로·세로 1㎜ 크기의 금속을 집어넣는 방법 등으로 업체 114곳을 협박 해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돈을 받아냈다.
A 씨는 각 업체에 적게는 2만 원, 많아도 30만 원 이하를 요구해 신고를 피하려 했다.
대부분 업체는 제조과정에서 금속탐지기를 운용하고 있어 A 씨의 주장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논란을 의식해 그냥 A 씨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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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다”면서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협박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