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광고 로드중
서울 강남에서 10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당시 주점 안에는 손님과 직원 등 13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7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13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주점이 운영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주점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출입구를 막고 문을 열 것을 요청했지만 업소 측은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업주, 직원, 손님 등을 적발했다.
광고 로드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은 이달 28일까지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