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22일 이스타항공의 M&A 추진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는 6~7곳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성공적인 M&A를 통해 내실 있는 경영과 책임감 잇는 조직 운영으로 다시 한번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동료들과 빠른 시일 내 함께 일할 수 있는 주춧돌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