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1.3.22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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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공식 선거전이 25일 본격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4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이어갈 수 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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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과 대담도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TV와 라디오를 이용해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를 내는 것도 허용된다.
유권자는 인터넷과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지시를 호소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는 어깨띠와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안된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에서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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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