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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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진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해 경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경북경찰청은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강력범죄사대 7개 팀을 투입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 주체인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다른 3세 여아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친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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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과정에서 석씨가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만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모씨(22)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 등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달 가량 지나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의 친정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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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참사 등6대 중대 범죄로 제한됐고 그 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B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최장 구속기간 20일간 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사라진 여아의 소재와 친부의 신원,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경찰 공조를 통해 벌이고 있다.
(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