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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손님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씨(28)를 구속했다.
A 씨는 19일 오후 6시 15분경 목포시에 잇는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손님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중목욕탕 3층 찜질방과 연결된 계단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2층 여탕으로 침입했다. A 씨의 침입에 놀란 여성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이 “A 씨가 몸을 만졌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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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