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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5개월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환경미화원이 또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용민)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12월 하순쯤 전남 영광군의 한 사무실에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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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2014년 2월12일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6년 8월1일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같은 죄로 징역형을 3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성격적 결함을 넘어 정신병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동종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금이 적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