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미신고 집회 주최’ 관련 명예훼손 등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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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공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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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갈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추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 공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공갈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처럼 외부에서 정치관여에 조력하는 행위 역시 불법성이 크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다”며 추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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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