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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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청 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기소할 지 여부를 논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검 부장회의’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생중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밀실에서 논의해 결론낼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을 공개, 검찰 구성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는 검찰 이프로스 내부통신망으로 생중계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하고 결론내면 좋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에 대해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죄 확정된 사건이고, 2차례나 법무부장관 지휘권이 발동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며 그렇기에 “밀실에서 대검 부장들끼리 논의해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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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검사의 기본 책무는 ‘검은 것은 검다, 흰것은 희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검 검사장(부장)들은 한명숙 뇌물사건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검찰 최고 수뇌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있고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 기조부장 조종태, 반부패부장 신성식, 형사부장 이종근, 공공형사부장 이정현,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과학수사부장 이철희, 감찰부장 한동수의 이름을 미리 기록해 둔다”라며 대검 부장들이 바른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