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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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꼭대기부터 한 층씩 내려오며 남의 집 문 앞에 배달된 택배물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주거침입·절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대전 동구 21층짜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으로 한 층씩 걸어 내려오면서 18층의 한 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 2개를 들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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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 날에도 다른 아파트를 찾아가 같은 수법으로 어린이용 홍삼과 가슴 마사지기 등이 담긴 택배 상자를 훔쳤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7~10월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거짓말해 30여 명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짜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까지 챙긴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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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