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올 7월 6일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지만 송금자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송금인이 내야 할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대신해 예보가 잘못 보낸 돈을 받아주는 제도다. 현재는 송금인이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거나 직접 송금해줘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송금 사실과 계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회당 5000∼6000원의 통신·우편료와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을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법원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먼저 예보가 부담한 뒤 돈을 받은 사람이 이 비용을 더해 되돌려줘야 한다. 예보가 ‘금융회사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송금인 개인의 실수를 금융사 재원으로 모두 보전해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보는 착오송금 건수가 급증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착오송금 건수가 8만 건을 넘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 만큼 송금인 부담 비용은 1만 원 이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최근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인력을 크게 늘려 송금인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 등 고액 송금자는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내고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며 “반면 1만, 2만 원을 받겠다고 제도를 이용하는 소액 송금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