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잘못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감안”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최모 씨(3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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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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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구급차엔 호흡곤란을 겪는 고령의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최 씨는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약 11분간 방해했다.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검찰은 최 씨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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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