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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를 결박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0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친누나인 피해자를 묶어놓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복지시설에 맡기지도 않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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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나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남겨질 아내와 장애가 있는 자식들을 생각해 달라”며 “다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린 점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나를 위탁시설에 맡기지 않은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기관이나 가족들과 상의를 많이 했다. 누나를 버리는 것 같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26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41·여)가 집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B씨를 결박하고 굶기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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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학대로 체중이 80㎏에서 28㎏까지 줄어들며 쇠약해진 B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낮 12시께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