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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논란 진화 나선 민주당, 신도시 취소 거론했다 번복

입력 | 2021-03-09 19:39: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화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기방지법을 앞다퉈 발의했고, 민주당은 과거 사례도 처벌할 수 있는 소급 적용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9일 LH 투기방지 특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은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나 주택을 사고팔면 징역형과 재산상 이익의 3~5배 벌금형을 동시에 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문진석 장경태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심사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3기 신도시 등 법 시행 이전의 투기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는 “소급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법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소급 적용 시키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 또는 유예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비리가)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도시 지정 취소의 파장이 커지자 홍 정책위의장은 해명에 나섰다. 홍 정책위의장은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차질없이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