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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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휴대전화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계좌이체를 하는 수법 등을 이용해 약 3000만 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2)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 1~2월 인천 일대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에 있는 카드를 훔치거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계좌이체를 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총 11차례에 걸쳐 30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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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범행 열흘 전쯤에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업주인 피해자 B 씨에게 대신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근처에서 몰래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길을 가던 사람 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에 있는 카드를 훔쳐 수백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벌이다가 B 씨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특정해 추적을 벌여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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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