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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 씨(20)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짜증이 난다’며 왼쪽 엄지손가락에 울퉁불퉁한 모양의 철 반지를 낀 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머리에는 움푹 팬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 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었고 4차례 신체적 학대도 했다. A 씨는 미혼부로 아기의 친엄마와는 따로 살고 있다. A 씨는 아이의 친엄마에게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