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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무전취식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북경찰서는 20일 강북구의 호프집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9)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만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이 없다”고 버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돈을 내라고 했지만 A씨는 끝내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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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사장 B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운영하기 어렵다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십 차례 무전취식 전력이 있는 점,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