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두 경찰 간부는 지난달 20일 직위 해제된 후 이달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유부남인 A 씨와 이혼한 상태에 있던 B 씨는 근무시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에 관한 소문이 났으며, 소문과 감찰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말 틀어졌다. A 씨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화가 난 B 씨가 A 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 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감찰조사에서 털어놨다는 것이다.
다만 감찰 관계자는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