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안돼”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구조세력과 상황실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장 등이 구조 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선내에 잔류한 상황 등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면죄부 주기 판결이다.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