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온 가운데 전남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동문 주변에 설치된 이동제한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강진군 제공)2021.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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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설 명절에 일가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웃을 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번 설 연휴에도 유지한 상황이다.
14일 온라인의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에서는 소음을 유발한 이웃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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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네티즌 B씨는 설날 당일인 12일 오후 10시쯤 글을 올리면서 “윗층 노인들에 아들, 손자 2명, 며느리까지 모여서 지금 시간까지 떠드는데 신고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냥 이해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맘카페의 한 네티즌 C씨는 “이번 설에 저희 네 식구는 집콕하다가 답답해서 드라이브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앞집에는 온 가족이 다 모였다”며 “못해도 20명쯤 돼 보였다. 이번에는 저도 신고충동이 들더라”고 했다.
다른 카페의 한 네티즌 D씨는 “평소에도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데 용기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며 “(윗집은) 매트도 깔지 않은 채 손주를 주말마다 오게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을 다소 누그러뜨린 주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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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이웃을 신고하는 행위를 네티즌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패션 관련 커뮤니티의 네티즌 E씨가 “인스타그램에 5인 이상 모여서 술 먹는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올린 글에는 반응이 엇갈렸다.
“5인 이상 모인 것도 나쁜데 그걸 인터넷에 올릴 정도면 신고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이 주류였지만 “할 게 정말 없나 보다”는 댓글도 있었다.
파주 운정 맘카페의 네티즌 F씨는 “건너건너 지인이 5인 이상 모임으로 신고당하셔서 과태료를 내게 됐다”며 “이런게 잘 알려져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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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맘카페의 네티즌 G씨는 “제 친구가 아이 둘과 함께 잠깐 선물 전해준다고 집에 들렀는데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바로 걸려서 벌금을 물었다”면서 “이웃끼리 너무 무섭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