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래리 플린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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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논쟁의 분기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 미국 성인잡지 허슬러의 래리 플린트 발행인이 10일(현지 시간) 숨졌다. 향년 79세. 그는 1980년대 유명 목사 제리 폴웰과의 명예훼손 소송 당시 “나 같은 음란물 보따리 행상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유명한 논지로 승소해 큰 주목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플린트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졌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플린트는 1974년 허슬러 창간 직후부터 줄곧 보수단체, 여성단체, 기독교계 등으로부터 “성상품화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맹비난을 받았다. 1978년에는 허슬러에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까지 맞았다.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됐고 이후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냈다. 하지만 “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호의 수호자’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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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플린트는 고교 중퇴 후 제너럴모터스(GM)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1968년 성인클럽 ‘허슬러’를 차렸다. 이 가게를 홍보하려고 소식지를 발간한 것이 1974년 동명의 잡지 창간으로 이어졌다. 허슬러는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등 경쟁 매체에 비해 훨씬 높은 외설 수위로 악명을 떨쳤다. 1975년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여사의 ‘나체 일광욕’ 사진을 실은 것도 유명하다. 한때 월 발행부수가 300만 부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 50만 부 정도로 줄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