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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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신의 상관인 여성 중대장·소대장을 신체 특정부위에 빗대어 모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모 부대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3시쯤 막사 옆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 2명과 대화를 하던 중 상관인 여성 중대장(30)과 여성 소대장(23)을 신체 특정부위에 빗대어 “큰 XX가 가니, 작은 XX가 깝칩니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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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