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1대 국회 들어 겸직 신고한 의원 총 47명에게 ‘검직 허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리심사자문위의 지난해 6~10월 겸직 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외 단체나 기구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겸직 신청을 한 경우는 113건에 달했다.
이중 비공개 대상 3건을 제외한 110건 중 68건(47명)은 ‘허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사)JH미래정책연구소 대표·(사)연제이웃사랑회 이사·연제문화원 이사·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 부회장직의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민병덕·박재호, 국민의힘 김형동,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각각 각각 3건에서 겸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이사·인덕원중학교 운영위원장·안양여성의전화 돋움터 운영위원장을, 박 의원은 부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부산화랑협회 고문·드림라이온스클럽 명예회원을 맡았다.
김형동 의원은 (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감사·(사)이주노동희망센터 등기이사·디티엘 등기이사를, 김홍걸 의원은 (사)김대중 연구원 이사장·(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다.
2013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특정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등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타법률에서 의해 임명·위촉한 직, 정당법에 근거한 정당직의 경우 겸직할 수 있으나 보수는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1)